고라니골반개취 2022.07.20 20:47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입니다.

19년 4월 2일에 입사하여 22년 7월 중순에 퇴직하였습니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위해 회사에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회사에서 이직이 안되는 경우. 회사에서 근속을 할수 있게 배려해준다고 승무정지를 제안 했구요.

이직이 결정 되면 퇴사를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직하는 과정에서 면접이나 발령이 갑작스럽게 정해지는 경우 저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결국 실제 근무는 7월 4일까지 근무. 5일부터16일 직무정지(무급)17,18 근무후 사직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사직서를 작성을 하고 퇴직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7월 1일~7월18일 동안 기본급 40

6월 1일~6월 30. (코로나 격리 무급6일) 210

5월 1  5월 30.  260

4월 18일~4월 30 100

 

질문. 7월. 이런 승무정지로 인해.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계산이ㅜ맞는건가요.

 

코로나로 인한 무급도 퇴직금 정상에 포함된거.

이것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ㅠ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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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일로 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승무정지 기간의 경우 실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승무정지가 아닌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제안한 상황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일시 중지한 휴직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서 해당 승무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총일수에서도 승무정지 기간을 제외하되, 재직일수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무한 기간은 마찬 가지로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코로나로 인해 휴무한 기간을 총일수에서도 제외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이 경우 7.18까지 근로제공한 후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퇴사일은 7.19이 됩니다. 7.19 이전 4.19~7.18까지 3개월 중 7.5~16까지 직무정지 기간과 코로나 무급휴무일 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18일을 제외한 73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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