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2교대 도입해보려합니다.
2교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출근시간 식사시간 쉬는시간)
<당사 운용중인 주간시간>
08시출근
10시~10시10분 쉬는시간
12시~13시 점심시간
15시~15시10분 쉬는시간
17시퇴근
<야간교대근무 시간 궁금합니다>
?시 출근
?쉬는시간
?시 식시시간
쉬는시간?
?시 퇴근
회사에 2교대 도입해보려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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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21 | |
임금·퇴직금 |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 2022.08.01 | 1904 | |
임금·퇴직금 |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 2022.07.31 | 443 | |
최저임금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1 | 2022.07.30 | 7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 2022.07.30 | 44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08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 2022.07.29 | 259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50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7.29 | 209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49 | |
기타 |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 2022.07.29 | 579 | |
근로계약 |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 2022.07.29 | 65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계산 1 | 2022.07.29 | 97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 2022.07.29 | 960 | |
근로계약 |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 2022.07.29 | 1501 |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 2022.07.29 | 669 | |
임금·퇴직금 |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 2022.07.28 | 103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4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43 |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교대조 등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교대제의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교대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교대제 근로자 지침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