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뽕맨 2022.07.25 18:40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보수체계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보수규정 제10조(겸직시 보수)에는 「임직원이 두가지 이상 직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상위직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7급 공무원 13호봉 급여를 받다가 팀장(6급 공무원 상당) 공석이 발생하여 3개월간 팀장 겸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겸직기간 3개월 동안 6급 13호봉의 보수(기본급+수당)를 받는게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보수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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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3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보수규정의 전후 맥락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해당 규정에 따라 두가지 이상 직무를 담당하였을 때는 상위직 보수를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직위, 직급, 직책등에 따라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다가 6급 팀장업무를 겸직하였다면 위의 규정에 따라 6급 13호봉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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