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현 2022.07.26 00:20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월,수,금 9-18시(휴게1시간) / 화,목 9-20시(휴게1시간30분)을 명시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실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연장이 있을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 근로시간이 적을때 급여를 실 근로시간에 맞추어 적게 지급되어도 

문제는 없는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급여조항에 "위 급여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된 급여이며, 실 근로시간을 우선하여 급여를 정산,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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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5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정근로시간보다 실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근로자 귀책이라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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