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강 2022.08.05 22:08

개인 베이커리 카페에서 월~금요일 9시20분부터 18시까지 혼자 일했습니다

혼자 근무하다보니 점심에 얼른 밥을 먹고 양치하고 다해서 15~20분 남짓 사용하고 

나머지는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은 퇴사한지 1주일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니 그걸 제가 입증하라는데 

cctv가 있다고 하니 사장이 제출을 안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cc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한가지는 근로계약당시 근무지 근무시간 임금등등을 빈칸인채로 싸인을 했습니다 한장에만요

한장만 적길래 제가 스스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걸로 노동부에 출석하여서 

빈칸이였다고 하니까 감독관께서 지금은 다 채워져있다고 하셔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보여 주십니다

안보여 주는 게 맞나요?

사진을 찍은걸 보여드리니까 

작성중에 사진을 찍은 건지 끝나고 찍은 건지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작성을 다 했으니까 싸인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질문의 목적과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귀하께 입증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입증하라는건지 글만 봐서는 실근로기간의 문제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도 당사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교부를 안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귀하께서 감독관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체불이 문제라면 오히려 귀하께서 실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근무내역, 주위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신 후 근로감독관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위해 CCTV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라고 청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귀하께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질문입니다. 1 2022.08.23 378
기타 격일제 근무에 관한 문의 1 2022.08.23 280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전환시 퇴직금 정산 1 2022.08.23 2712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관련 문의 1 2022.08.23 343
직장갑질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시 연차 사용 불가능 주휴수당 차감 1 2022.08.23 3687
최저임금 무급휴직시 개인업적 성과급 지급시 최저시급 관련성 여부 1 2022.08.23 57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410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2022.08.23 58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1 2022.08.23 772
임금·퇴직금 배우자 출산 휴가 평균임금 산정 1 2022.08.23 67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2022.08.22 1995
근로시간 월급제 주간근무자의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이수에 대한 질문? 1 2022.08.22 536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398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근무형태 일시변경시 급여산정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2022.08.22 326
근로계약 주휴수당산출법 2022.08.22 259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계산 및 신고 문의입니다. 1 2022.08.22 1247
휴일·휴가 휴일 대체 제도에서 특정한 근로일 지정 문제 1 2022.08.22 924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결근시 불이익 질문 1 2022.08.22 623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임금만 받으면 끝나는게 맞는지 1 2022.08.22 281
임금·퇴직금 주 5일 계약 + 토요근무시 반차사용에 대한 의문점 1 2022.08.22 546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