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ㄶㄶㄶ 2010.11.27 11:39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첫번째 출석에 나갈 준비인데요 수급기간이 내년 2월21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년 2월에 군대를 가게되어서 마지막출석일 전에 입대를 하면 남은 28일분은 못받지 않습니까

최대 연장 4년이라 들었는데 병역법에 대한 의무복무로도 연장이 가능하다더군요

그래서 수급중에 남은 28일분의 실업급여는 수급연장신청하고 제대후에 나머지를 다받으면되는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3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입대전까지 최대한 고용지원센터의 지도를 받아 구직활동을 하시고, 입대전 최종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는 날 그전까지의 실직사실을 인정받으시면서 동시에 군입대 예정임을 알리고 수급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요. 수급기간 연장시에는 입대통지서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제대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연락하시어 구직활동을 하시면 잔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퇴직금정산방법 1 2010.12.16 4455
휴일·휴가 월차유급휴가계산 1 2010.12.16 2014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2 2010.12.16 4073
기타 임금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1 2010.12.16 29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해야 되지요. 1 2010.12.16 2529
기타 시간제근로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1 2010.12.16 2530
기타 육아휴직과 권고사직 1 2010.12.15 3489
임금·퇴직금 경영상어려움으로상여금을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 1 2010.12.15 2023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0.12.15 1311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근무후 재계약하여 근무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문제 1 2010.12.15 11207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458
비정규직 정년 년령 1 2010.12.15 2066
임금·퇴직금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10.12.15 2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15 1488
근로계약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2010.12.15 4196
비정규직 해고예정? 1 2010.12.14 1444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2010.12.14 3024
임금·퇴직금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2010.12.14 2699
임금·퇴직금 군경력 차등 인정 (호봉) 1 2010.12.14 3044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 1 2010.12.14 1378
Board Pagination Prev 1 ...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