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첫번째 출석에 나갈 준비인데요 수급기간이 내년 2월21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년 2월에 군대를 가게되어서 마지막출석일 전에 입대를 하면 남은 28일분은 못받지 않습니까
최대 연장 4년이라 들었는데 병역법에 대한 의무복무로도 연장이 가능하다더군요
그래서 수급중에 남은 28일분의 실업급여는 수급연장신청하고 제대후에 나머지를 다받으면되는거죠?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첫번째 출석에 나갈 준비인데요 수급기간이 내년 2월21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년 2월에 군대를 가게되어서 마지막출석일 전에 입대를 하면 남은 28일분은 못받지 않습니까
최대 연장 4년이라 들었는데 병역법에 대한 의무복무로도 연장이 가능하다더군요
그래서 수급중에 남은 28일분의 실업급여는 수급연장신청하고 제대후에 나머지를 다받으면되는거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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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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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군경력 차등 인정 (호봉) 1 | 2010.12.14 | 3044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 1 | 2010.12.14 | 1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입대전까지 최대한 고용지원센터의 지도를 받아 구직활동을 하시고, 입대전 최종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는 날 그전까지의 실직사실을 인정받으시면서 동시에 군입대 예정임을 알리고 수급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요. 수급기간 연장시에는 입대통지서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제대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연락하시어 구직활동을 하시면 잔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