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워킹맘 2010.11.28 23:34

안녕하세요,

 

출산으로 인해 산전후휴가(출산휴가 90일)를 회사로부터 부여받고 3개월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회사에서는 하반기 인사고과 기간이었고 (인사평가  리뷰를 부서장과 진행)

저는 휴가중에 그 인사고과 진행에 대한 어떠한 알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출산휴가중 회사측으로부터 인사고과평가 회의에 대한 어떠한 알림(출산휴가중에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 등등의)도 받지 못하고 제외됐으며 결과적으로 평가 후 1달 뒤에 발표난 진급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관례적으로 보통 근속년수 3년 이상이면 대리로 진급하게 되는데 물론 부서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으나, 저희 부서는 그래왔습니다. 제 근속년수는 3년 4개월이며, 이중 4개월이 출산휴가입니다. (3개월은 출산휴가, 1개월은 연차휴가를 사용함, 육아휴직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개인유급연차 휴가를 사용.)

 

출산휴가로 인한 부당한 인사결정/진급누락이라고 판단되어 사측에 문의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진에 대한 사내규칙자료 문서를 보여주며, 사원->대리 진급 근속년수는 최소 4년을 만족하는 것으로 이번 인사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 이렇게 근로자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2. 위에서 언급한 사내규칙자료 문서가 무척 조잡합니다. 부서장은 이 문서는 본래 부서장끼리만 공유하는 문서라하는데, 인사평가에 대한 기준이 적혀있는 문서가 부서장끼리만 공유해야만 하는 문서입니까? 즉,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 승진 기준에 대한 사내규칙을 보여주는 것이 회사의 의무가 아닌지요? 제가 알기론 취업규칙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하면 근로자의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3. 이번 처우가 출산휴가로 인한 부당한 인사이며 이는 부당한 처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근거자료로 어떤 내용 문서를 취득해 놓는 것이 좋을런지요.

 

4. 사실 저희 회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법적으로 고발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가 많이 까다로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의 너무 광범위하다면 육아휴직에 관련한 법령이나 참고가 될만한 판례 등에 대해 안내주실 수 있을런지요)

 

5. 한가지 더, 승진에 대한 사규 내용(인사고과 기준이나 진급을 위한 근속년수 표기)은 취업규칙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취업규칙은 근로자로써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 나라가 여성근로자와 모성보호를 위해 법을 아무리 바꿔도 사기업에서는 아직도 육아휴직/출산휴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런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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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3 1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귀하에 대한 승진누락 이유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위법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판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참조할 법원 판례내용

    https://www.nodong.kr/763176

     

    2. 하지만, 회사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승진누락이라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인사관련규정의 승진제도가 변경(승진연한수 3년에서 4년으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러한 승진제도의 일방적 변경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노동부 행정해석은 승진소요연수를 정한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여, 이를 하향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약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또는 의견을 듣지 않고 회사가 간부들만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경전 기준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참조할 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상의 최저승진소요년수를 기존 규정보다 늘리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업무의 성질,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기 68207-651, 1998.04.07)

    취업 규칙상의 최저승진소요년수를 기존 규정보다 늘리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업무의 성질,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법·유효함

     

    참조할 관련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047

     

    3. 취업규칙의 게시의무는 아래 관련 법률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指)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를 위반한 자
     
    4.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관련사실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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