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네디오니 2010.11.29 04:46

연봉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 입니다.

 

제 급여 계산과 각종 수당을 계산할 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일자는 2009년 7월이며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며 앞으로도 근무예정입니다.

 

연봉은 2300만원이며, 미혼남성이고,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 ~ 22:00, 주말은 09:00 ~ 19:00시 입니다.

 

평일은 5일 근무하며, 주말은 토욜일, 일요일 교대로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주 토요일을 근무하면 다음날 일요일을 쉬고, 둘째주는 토요일을 쉬고 일요일을 근무합니다.

 

365일을 무휴로 하는 직장이며, 매주에 1일만 쉴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합니다.

 

 

* 연봉제지만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맞는건가요?

 

계약은 제가 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특근수당이 옳게 나오는지 알길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2010년 10월 급여명세서도 올립니다.

 

*

지급항목

급여 - 1,065,900 / 연장근무수당 - 382,500  / 주유보조 - 50,000  /특근1일 - 61,200  / 식대26일 - 260,000

총지급액 - 1,819,600

 

공제항목

국민연금 - 77,170 /건강보험 - 39,860 /고용보험 - 8,180 /소득세- 14,020 /주민세 - 1,400 /기타공제 - 2,610 /상조회비 - 15,000

공제금액 - 158,240

 

실지급액 (총지급액 - 공제금액) - 1,661,360

 

*

주당 주말 포함하여 75시간, 한달(30일)에 1950시간 근무하는데

 

야근수당 항목은 없으며, 월차수당, 연차수당 항목도 매월 급여명세서에 없습니다.

 

 연봉은 퇴직금에 포함됐으며(1년마다 정산), 상여금은 따로 없습니다.

 

 

 

* 다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문의하지만

 

모든 항목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연봉제지만 급여를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것이 아닌지요?

 

세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4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항목만으로 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1,065,000원)만 해당되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09시간입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40시간+8시간) * 4.345주 = 209시간

    따라서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065,000원/209시간= 5,095원입니다.

    통상임금 및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귀하의 1주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0시간, 1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86.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1월평균 적정한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 (평일4시간 * 4일) +  (토요일 8시간* 1일) = 24시간
    2주 = 평일4시간 * 4일 = 16시간
    1주평균 연장근로시간  = (24시간+16시간) / 2주 = 20시간

    1월평균 연장근로시간 = 20시간 * 4.245주 = 86.9시간

    1월 적정 연장근로수당 = 86.9시간 * 시간당통상임금(5,095원) * 150% = 664,133원

     

    3. 귀하의 1주평균 휴일근로시간, 1월평균 휴일근로시간, 1월평균 적정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평균 휴일근로시간 = 8시간 / 2주 = 4시간

    1월평균 휴일근로시간 = 4시간 * 4.345주 = 17.4시간

    1월 적정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 = 17.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5,095원) * 150% = 132,979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2010.12.17 359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 야간 고정수당이 포함되나요?? 2 2010.12.17 5697
근로계약 단체협약불이행 1 2010.12.17 2261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요 1 2010.12.16 3548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 시급 1 2010.12.16 266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퇴직금정산방법 1 2010.12.16 4455
휴일·휴가 월차유급휴가계산 1 2010.12.16 2014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2 2010.12.16 4073
기타 임금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1 2010.12.16 29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해야 되지요. 1 2010.12.16 2529
기타 시간제근로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1 2010.12.16 2530
기타 육아휴직과 권고사직 1 2010.12.15 3489
임금·퇴직금 경영상어려움으로상여금을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 1 2010.12.15 2023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0.12.15 1311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근무후 재계약하여 근무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문제 1 2010.12.15 11207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460
비정규직 정년 년령 1 2010.12.15 2066
임금·퇴직금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10.12.15 2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15 1488
근로계약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2010.12.15 4196
Board Pagination Prev 1 ...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