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10.11.29 11:03

지방에 있는 35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병원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면이나 해임으로 인한 퇴직시 감면(급여제한) 규정을 두고자

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규정 제정시 법적으로 최소한의 하한선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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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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