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35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병원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면이나 해임으로 인한 퇴직시 감면(급여제한) 규정을 두고자
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규정 제정시 법적으로 최소한의 하한선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지방에 있는 35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병원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면이나 해임으로 인한 퇴직시 감면(급여제한) 규정을 두고자
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규정 제정시 법적으로 최소한의 하한선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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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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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판례가 재직중 심각한 비리행위 등이 있는 경우, 퇴직금 감액규정을 통해 감액지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조에서 정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퇴직금제도의 설정】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