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종업계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걱정되고 답답하네여...
일단 상황 및 하는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 회사입사때 동종업계 1년동안 동종업계 이직못하도록 싸인을 했습니다
입사 5년정도 됬고요 하는일은 보일러세제 판매 및 a/s 일을합니다
주로 학교,병원,식당등.. 주방에 보일러세제 납품,영업 및 a/s일을 하고있습니다
한지역을 담당하면서 세제영업 및 a/s일을 합니다.
전 직장은 직원약100명정도에 동종업계에서 3위안에 있는회사입니다
거래처특성상 동종업계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영업을 들어갈수 있는여건이 되고요
동종업계끼리 탈취하고 탈취당하고 그런일이 많이 있습니다 단가부분이나
써비스에서 부분에서 그런데 회사에서 급부분이나 인사부분때문에
부당한대우를 받아서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하고있습니다
혹시 그 전회사에서 저한테 법적조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혹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 사업자로 안하고 친분이있는동종업계
지인분 사업자로 명의를 돌리고 동종일을 영업한다면 그래도 문제가 되는건지요?
정말 제가 무슨 한달에 몇천만원을 탈취한것도 아니고 거래처 약300만원 정도 탈취했는데
예전에도 동료직장들이 퇴사해서 개인사업자를 많이 하고있는데
그때는 말이 없다가... 이것이 생계수단인데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글보시면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 및 법원판례, 언론보도내용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조할 관련사례,판례,언론보도내용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https://www.nodong.kr/421414
https://www.nodong.kr/402418
https://www.nodong.kr/514349
https://www.nodong.kr/402516
https://www.nodong.kr/605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