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10.11.29 22:00

주휴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5일제 사업장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예를들어 10월 22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주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해야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한다면 실제 퇴사일은 10/24(일)이 되는게 맞는지요?

아울러 임금도 10/24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임금지급기준은 일할계산을 월력으로 합니다.(시급으로 안함)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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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1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22(금)까지 근무하고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월~금)하였으므로 도래하는 주휴일(10.24/일요일)에 대해 유급처리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10.22.(금)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0.23(토)이므로, 10.23.이후의 휴무일(10.23)과 주휴일(10.24.)에 대해 유급처리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된다면 이를 유급처리 하는 것이 근로자입장엣허 좋겠지만,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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