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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직 사원으로 2년이 계약이 끝난후에는 1 | 2010.12.24 | 1937 | |
휴일·휴가 | (급한건입니다.)회기년도 연차수당은 다른지 여쭈고 싶습니다. 1 | 2010.12.24 | 257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0.12.24 | 1498 | |
기타 | 채권압류(예금통장) 및 추심시 이자 에 대하여 1 | 2010.12.24 | 66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1 | 2010.12.24 | 2270 | |
휴일·휴가 | 유급경조휴가와 무급휴무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0.12.24 | 7093 | |
여성 |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2.24 | 4967 | |
임금·퇴직금 | 퇴직/상여금 1 | 2010.12.23 | 229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에 대해서 1 | 2010.12.23 | 1590 | |
임금·퇴직금 | 퇴직중간정산후 퇴직시 퇴직금 1 | 2010.12.23 | 213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문의드립니다.. 1 | 2010.12.23 | 1914 | |
임금·퇴직금 | 연차.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12.23 | 134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징수특례 1 | 2010.12.22 | 1900 | |
임금·퇴직금 | 성과 차등에 의한 고정상여금 변동시 퇴직금 및 중간정산 문제 1 | 2010.12.22 | 5267 | |
임금·퇴직금 | 년차,월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12.22 | 9763 | |
임금·퇴직금 | 도급직원의 퇴직금관리 1 | 2010.12.22 | 3603 | |
근로시간 |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를 때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문의 2 | 2010.12.22 | 5415 | |
여성 |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 2010.12.22 | 2799 | |
고용보험 | 지원금과 계약만료후실업급여 1 | 2010.12.22 | 262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질문(빨리부탇드려요) 1 | 2010.12.22 | 19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특별한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위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청 진정조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계산 방법대로 계산할 것으로 판단됨)
통상임금은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인 경우 243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할 때에는 226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243, 또는 226으로 나누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