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굴 2010.12.15 11:41

저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일당이 130.000원이고요.한회사에서13개월을 일했습니다.11월11일 몇일의 공사중단으로 알고 대기하던중 공사중단 기간이 길어져 일을 그만둘려고합니다.회사에 오늘 알리면 12월15일부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하나요.참고로 9월 14일(1.800.000원).10월 29일(3.835.000원).11월 10일(1.300.000원).이렇게 지급 받았습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평균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을 대기하여 일을 못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마지막으로 회사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모르고 있는데 이럴경우 퇴직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산정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다만, 근로일수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현저히 적을 때에는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1일 임금 * 통상근로계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급한건입니다.)회기년도 연차수당은 다른지 여쭈고 싶습니다. 1 2010.12.24 257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0.12.24 1498
기타 채권압류(예금통장) 및 추심시 이자 에 대하여 1 2010.12.24 66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1 2010.12.24 2270
휴일·휴가 유급경조휴가와 무급휴무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1 2010.12.24 7093
여성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4 4967
임금·퇴직금 퇴직/상여금 1 2010.12.23 2299
임금·퇴직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1 2010.12.23 1590
임금·퇴직금 퇴직중간정산후 퇴직시 퇴직금 1 2010.12.23 2131
고용보험 고용보험문의드립니다.. 1 2010.12.23 1914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0.12.23 1343
고용보험 고용보험 징수특례 1 2010.12.22 1900
임금·퇴직금 성과 차등에 의한 고정상여금 변동시 퇴직금 및 중간정산 문제 1 2010.12.22 5267
임금·퇴직금 년차,월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22 9763
임금·퇴직금 도급직원의 퇴직금관리 1 2010.12.22 3603
근로시간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를 때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문의 2 2010.12.22 5415
여성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2010.12.22 2799
고용보험 지원금과 계약만료후실업급여 1 2010.12.22 262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질문(빨리부탇드려요) 1 2010.12.22 1949
해고·징계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금 채권 1 2010.12.22 2550
Board Pagination Prev 1 ...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