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은타 2010.12.15 14:42

노동조합에서 보내는 교육행사에 참여 하는것도 업무의으연장으로로볼수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 재해보상를 받을수있는지요

행사나교육에참여시 유급인정을 해주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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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ㆍ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비록 주최한 행사, 교육이라 할지라도 위의 조건에 충족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사 및 교육의 목적, 출근 처리 여부, 강제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등에 의해 노동조합 전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업무 중 발생한 사고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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