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보내는 교육행사에 참여 하는것도 업무의으연장으로로볼수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 재해보상를 받을수있는지요
행사나교육에참여시 유급인정을 해주고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보내는 교육행사에 참여 하는것도 업무의으연장으로로볼수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 재해보상를 받을수있는지요
행사나교육에참여시 유급인정을 해주고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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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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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ㆍ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비록 주최한 행사, 교육이라 할지라도 위의 조건에 충족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사 및 교육의 목적, 출근 처리 여부, 강제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등에 의해 노동조합 전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업무 중 발생한 사고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