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2010.12.15 17:25

제가 병원에 근무하구있는데요.

병동간호사 가 육아휴직에 들어간상태에서

저는 검사실업무를 하고 있는데 권고사직이 되나요?
병원에 육아휴직이 들어간상태에서는 권고 사직이 안댄다고 하던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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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여쭙는 것인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징벌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중인 경우라도 다른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여 권고받은 근로자가 반드시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용하기 싫다면 권고사직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법률적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4>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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