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0.12.16 11:57

안녕하십니까?

 

부당해고 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금액이 날짜가 나면서 서류접수당시 보다 이자등이 증가되었다면 그 추가된 이자에 대한 채권은

어떤방법으로 추가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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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노동법에 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사 또는 변호사등 관련법률 전문가에게 상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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