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ubi 2010.12.16 16:06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에의한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1년씩 연봉계약을 합니다.

2. 상여금은 없으며, 연봉에서 일부금액을 떼어내어(120만원)3번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연봉:21,600,000원

월급여:1,700,000

4,8,12월 300,000상여금

이럴경우 2년후에 퇴직을 한다고 하였을시...

1년계약후 다시연봉계약이 들어갈때 급여가 올랐습니다.

그럼.. 퇴직할때 보통은 퇴직하기전 3개월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정산이 들어갑니다. 퇴사하기전임금기준하여 근무년수를 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만약 1년마다 연봉게약을 다시하게되면 처음 1년치 퇴직금은 이미 발생하여 누적되고,,,

2년째 게약할때 다시 1년치 퇴직금이 생기게 되는지궁금합니다.

 

입사일2010년1월1일 월급여 1700000원 상여금 1200000원(년)

2010년연봉은 21,600,000

2011년연봉은 24,000,000 /월급여 1900000 상여금 1200000(년)

 

퇴직금 계산법:

을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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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퇴직금 금액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2년을 근무하여 1년차에 170만원, 2년차에 19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190만원을 기준으로 2년치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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