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스 2010.11.25 11:44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아닌 배우자 실업급여 때문인데요.

 

배우자는 100명~150명 제조업 회사의 품질관리부에 2008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결혼은 2010년 9월에 했는데, 현 거주지와 배우자 회사가 승용차로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12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1. 사직서 사유

2.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1 2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래의 거주지와 회사간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었으나, 결혼함에 따라 배우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거소지를 변경하여 변경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에는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할 필요가 있어 거소지를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합니다.'라고 사실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고용보험담당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도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경우의 실업급여관련 사례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참고로, 퇴직사유(결혼에 따른 동거)가 발생한 날과 퇴직일이 3개월정도의 차이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잘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쉽게 포기하시지 마시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등을  보다 적극적인 구제방법까지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근무후 재계약하여 근무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문제 1 2010.12.15 11207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460
비정규직 정년 년령 1 2010.12.15 2066
임금·퇴직금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10.12.15 2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15 1488
근로계약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2010.12.15 4196
비정규직 해고예정? 1 2010.12.14 1444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2010.12.14 3024
임금·퇴직금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2010.12.14 2699
임금·퇴직금 군경력 차등 인정 (호봉) 1 2010.12.14 3044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 1 2010.12.14 1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12.14 16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0.12.14 231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14 1770
기타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0.12.14 4142
고용보험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2010.12.14 4841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2010.12.1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12.14 1227
비정규직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2010.12.13 1764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2010.12.13 2037
Board Pagination Prev 1 ...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