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park4222 2010.11.25 21:45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10월16일 권고사직에 대한 예고해고를 11월30일부로 통보 받았고 대표이사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11월 급여는 주겠다 하면서 회사가 어려우니 후임자도 절대 받지 않겠고 내 책상도 그대로 놔두겠다하여 10월22일까지 근무하고 쉬던 중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대표이사와 산출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를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퇴직금 산정을 노무사의 조언을 받던 중 제가 받은 예고해고를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회사가 불리하니 출근해라해서 안하면 퇴직금도 적게 주고 출근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조언을 받고 그동안 출근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다가 느닷없이 11월18일 무단결근 하지 말고 원직에 복직하라고 문자를(내용증명은 11월23일 수령)받고 11월19일 출근하니 그대로 놔둔다던 내 책상에는 후임자(종친으로 조카 항렬)가 앉아 있었고(10월27일부터 출근했다함) 복직하라 고해서 복직했다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말했더니 회사에서는 복직하라 해놓고 직원들에게는 복직 안됐다고 알리고 있으며, 회사가 어렵다는 말은 거짓이고 핑계이며 인척을 채용하기위해 해고한 것으로 생각되며 회사에서 원직에 복귀 하라고 하면서도 출근해도 근무할 자리도 없고 할일도 없으며 11월30일 날 예고해고에 대한 해고 통보도 하지 않고 놔두면 스스로 지쳐서 출근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 퇴직금도 적게 주고 급여도 적게 줄 수 있다고 노무사가 조언하고 있다니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해결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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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0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서상 해고후 이를 취소하고 복직조치하는 것을 용납하기는 어렵지만, 법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회사의 행동이 괘씸하기는 하지만, 복직하여 비록 일거리가 없더라도 출근하면서 임금손실없이 퇴직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것(이 경우 퇴직금 손실은 감수하셔야 합니다.)인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권고사직임을 서면으로 통보받았다면, 실업급여청구는 가능합니다만, 회사의 해고취소의 통지가 있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각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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