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후 2010.11.26 09:42

 무급휴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무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회사는 주 40시간 산정근로시간 209시간을 하고 있고 연봉제 입니다.

연봉에는 기본금과 주 12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명절연휴를 무급휴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추석이나 설등 명절연휴에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연차휴가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있다고 하면 대체하지 않고 근무하지 않을 경우 명절휴가 일수 만큼 일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이 되는건가요?

 

2. 만약 무급휴일인 명절에 나와서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했을 때 수당지급이

토요일은 연장근무수당으로 일요일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된다면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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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ijin7755 2010.11.26 10:25작성

    1. 우선 사규에 임금 규정을 참고하시구여,

       내용으로 회사측의 임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 보여 집니다.

       유급휴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세요

     

    2.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시 모두 특근 수당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 lytssh0423 2010.11.27 11:16작성

    휴일은 출근하면 특근(150%)으로 8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시간은 특근잔업으로 200%지급되고

    무급휴무일은 출근하면 그냥 기본일당(100%)으로 8시간을 초과해도 기본일당(100%)만 지급하고

    무급휴일은 8시간은 기본일당(100%)에 8시간초과분은 잔업수당(150%)으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구에 따른 차이가 큽니다. (공가등 휴일일수에도 영향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주40시간할때 이렇게 정의하고 협의진행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길..

     

    잘이해하셔야될것같네요..

     

    정확한 답변은 노동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노동 OK"에서 답변 주실겁니다..

     

  • 상담소 2010.12.02 0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역시 본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며, 휴일 또는 휴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무급휴일을 유급처리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무급휴일(명절 연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유급휴일 및 무급휴일)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인 명절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당연분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임금 50%)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했을 때 수당지급이 토요일은 연장근무수당으로 일요일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무급휴무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일(유급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무급휴무일 임금 0원 + 연장근로임금 8시간 + 연장근로가산임금 (8시간* 50%)

    *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 유급휴일 임금(8시간분 통상임금) + 휴일근로임금 8시간 + 휴일근로가산임금 (8시간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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