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무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회사는 주 40시간 산정근로시간 209시간을 하고 있고 연봉제 입니다.
연봉에는 기본금과 주 12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명절연휴를 무급휴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추석이나 설등 명절연휴에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연차휴가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있다고 하면 대체하지 않고 근무하지 않을 경우 명절휴가 일수 만큼 일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이 되는건가요?
2. 만약 무급휴일인 명절에 나와서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했을 때 수당지급이
토요일은 연장근무수당으로 일요일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된다면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우선 사규에 임금 규정을 참고하시구여,
내용으로 회사측의 임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 보여 집니다.
유급휴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세요
2.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시 모두 특근 수당이 옳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