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에서 요청하여 관리회사에서 사직을 강요하여 거부하니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쓰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써도 되는지요 이의를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에서 요청하여 관리회사에서 사직을 강요하여 거부하니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쓰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써도 되는지요 이의를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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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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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 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한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며,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한다는 요지의 '권고사직통보서' 등을 회사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