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ona82 2010.11.26 15:12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몇개로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입사일 : 2005년 4월 25일

퇴사일 : 2010년 8월 15일

사용한 연차는 없어요 전부 미사용, 미정산입니다.

 

2005년 4월 25일 ~ 2006년 4월 24일

2006년 4월 25일 ~ 2007년 4월 24일 (15개 사용 가능)

2008년 4월 25일 ~ 2009년 4월 24일 (15개 사용 가능)

2010년 4월 25일 ~ 2010년 8월 15일 퇴사

 

퇴직금 계산시에는  [[ 2008년 4월 25일 ~ 2009년 4월 24일 (15개 사용 가능) ]] 이 계산되는거 맞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3개를 사용했다고 하면 12개를 퇴직금 계산시 해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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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 2005년 4월 25일

    퇴사일 : 2010년 8월 15일

     

    1) 2005.4.25~2006.4.24 기간에 대해 : 2006.4.25.~2007.4.2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4.25.에 지급

    2) 2006.4.25~2007.4.24 기간에 대해 : 2007.4.25.~2008.4.2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4.25.에 지급

    3) 2007.4.25~2008.4.24 기간에 대해 : 2008.4.25.~2009.4.24.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4.25.에 지급

    4) 2008.4.25~2009.4.24 기간에 대해 : 2009.4.25.~2010.4.24.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4.25.에 지급

    5) 2009.4.25~2010.4.24 기간에 대해 : 2010.4.25.~2010.8.14.까지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2010.8.15)에 지급

     

    따라서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2019.8.15.~2010.8.14.)기간중인 2010.4.25.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4)의 16일분의 연차수당입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액 = 16일분 * 1/4]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8.15.에 발생하는 5)의 17일분은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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