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sori1 2010.11.26 15:13

저희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연차휴가를 발생시킵니다.

 

직원 중 한 분의 입사일자가 5.24일인데,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사정상(자기계발) 휴직을 하고 2010년 1월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2008.5.24~2009.5.24, /  2009.5.24~2010.5.24까지 근무일수가 각 각 8할이 안되어 2년간 연차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2011.5.24가 되어야 비로소 연차가 발생 됩니다.

 

이런 경우,

 

1. 연차발생 기준일을 복직시점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는지요?

    - 이 경우, 2011.1월 연차 발생

 

2. 연차발생 기준일은 그대로 두고,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를 적용해서 근무월수 만큼만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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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법정 수준(최저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대로(최저의 기준대로)한다면, 2011.1.에 비로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복직일 기준으로 산정기준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중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월할 분할하여 이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편익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나, 회사측에서 일정한 기준과 원칙없이 근로자의 편익만을 고려한다면 다른 사례의 경우에도 편익을 고려해야 하는 등 기준이 흐려질 수 있고, 최고 책임자의 승인없이 실무자가 그렇게 시행한다면 회사내부의 감사제도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므로, 가급적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인사책임자 등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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