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행복 2010.11.26 15:53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 상담내용

-  2002년 9월 경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8년까지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단, 한차례도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적은 없음) 

그런데 2009년부터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 근무는 월 ~ 토 까지 (놀토는 출근하지 않음)

*. 시간은 12시 ~ 17시까지

*. 상시근로자수는 모르겠습니다

*. 과거에 매년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 방학 때는 출근을 하지 않으며,( 12월 23일~익년 2월 5일까지)  

*. 상적으로 매년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말일까로 되어 있었습니다

*. 급여는 시간급으로 지급해주고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또한 방학 때도 월급이 없습니다

    1일 보편적으로 5시간 ~ 6시간 계산하여  (월차 , 보건 , 주차 수당이 있고요) 줍니다

  

1.  과거에 2002년 9월 ~ 2008년 까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

2. 아니면 무기계약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3. 1,2번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4. 1,2번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

5. 위와 같은 근무는 연차는 없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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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2002)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2009)된 것은 '환직'이라고 합니다. 환직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표시되었다고 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시 퇴직금 지급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3.1~다음년 2.28.까지 표기하였다면, 해당기간 전부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방학기간동안 무급인 경우라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표시하였다면,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꼭 참조하시고 숙지하셔서 학교와 대응하는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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