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돌이 2010.11.26 16:21

제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될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퇴사사유

- 통근에 어려움

저는 2006년 9월 18일 날 경남 산청 모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후 곧바로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후 2008년 결혼을 하면서

진주에 신첩살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계에 대출금뿐만 아니라 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첩살림을 낼 때 일부러 봉곡동부근에 마련했고 아침 7시 10분경에

봉곡동에서 산청 가는 버스를 타고, 원지에서 내려 7시 30분에 회사를 지나는

군내버서를 탔습니다.

원지에서 산청읍 사이에 있는  회사를 지나는 군내버스 첫 차가 7시 30분이고,

그 다음 차는 출근 시간을 넘기기 때문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군내버스를 놓치면

직장동료에게 부탁을 드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원지에서 12~13km거리에

1만 3천원이나 되는 요금을 주고 택시를 탑니다.

더 힘든 문제는 퇴근 이였습니다. 직장동료의 차를 얻어 타거나 6시 40분에 산청읍에서

내려오는 군내버스를 타고 원지에서 다시 갈아타고 진주로 왔습니다.

보통 주 2~3회 정도는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데 매번 각 팀 별로 얻어 타고 갈 수 있는 차를 수소문하기 바쁩니다.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일을 집에 가져 옵니다.

헌대 재택근무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남아서 잔여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깐 이틀 휴무 중 하루는 출근해 일을 처리 했어야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 다리 통증

09년도 가을 무렵부터 다리가 이상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을 할 때 몸을 살이지 않았고, 또 평소 다리에 쥐가 잘 나는 편이라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다리 통증에도 좋겠다 싶어 요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도 호전되는 기미가 없어 올 2~3월에 경남 진주에 있는 바른병원에서 통증클리닉,

물리치료를 받다가 원인을 찾기 위해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 MRI 검사를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스트레스성 요인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의가 말씀하셨고,

결혼 후부터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임신을 기다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4월에 휴직을 청 해 볼까 했습니다만, 갑작스런 팀장님 부재로 4월 초에 제가 팀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5월에 대체인원이 충원 되었지만, 아직 신출내기인 그 상황에 제 휴직을 청해 공백을 만들

수 없어, 적응될 시기 동안 기다렸고 제 후임까지 구한다음 10월 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렇듯 4년간에 근무 생활에서 체력저하, 출·퇴근 교통문제, 건강적인 요인으로 익숙하고

안정적인 제 직장생활을 이어 갈 수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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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시기(2008)를 즈음하여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하셨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통근곤란의 원인발생시기(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한 시기)와 퇴직시기(2010.10)가 일치하지 않아 통근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828

     

    2. 개인적 질병, 부상이나 체력저하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퇴직전 먼저 회사에 병가휴직이나 다른업무로의 전환을 신청하였어야만 합니다. 회사가 병가휴직이나 업무전환을 허락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휴직신청을 하지 못한 취지는 이해하나, 휴직미신청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관련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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