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롱이 2010.11.26 17:33

안녕하세요!

제가 2010년4월 입사당시 연봉에 퇴직금포함 13개월로 나누어서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 당시 회사에서는 13개월 및 15개월 두가지로 나누어서 급여를 지급하였고 저는 13개월로 요구하여 월급을 받고 있었읍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도 없고 아는회사라 구두상으로 계약하고 일을하였고 6개월을 일하다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에 관한 어떤내용도 없었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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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법률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을 정하였다는 것은 급여액이 많아 보이기 위한 착시 현상에 불과할 뿐, 법률상으로는 [1년급여의 합계 + 1년퇴직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률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 임금계약을 할때,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키지 말고 따라 설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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