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suki 2010.12.13 11:00

회사가 현재 부도직전입니다.

현재 제가 직장내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였구요. 기존직원들은 신고를 통해서 퇴직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노동청 퇴직금 계산기로 했을때 15,336,449.93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4년 8월 1일 부터 근무 했습니다. 월급여는 세금떼기전 240만입니다. 상여는 명절때 총 합해서 한해 90만원 받았구요.

 

근데 문제가 4대보험 가입은 5개월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통장으로 입금으로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4대보험을 계속 떼오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문제는 없는지요. 어느정도 받을수 있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저희 사장님께서 악덕 사업주는 아니십니다.  상시 근로자는 4인 이상 되었있는 경우일때도 있었으며 아니었던 경우 도 있습니다.

 

4인이상은 계속 되었으나 저처럼 안떼서 신고 되지 않은 근로자수가 계속 있었거든요.


실업급여는 해당이 되는지요. 가장이라 여러생각이 많이 들어 복잡하네요.

 

현재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힘이 들뿐입니다. 회사에 정말 헌신했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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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0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는 퇴직금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한 기간이 6년인데, 이중 5개월만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취득된 기간이라도 실제근무한 기간(6년)의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2개월이상 월급여가 체불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사건은 실업급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재직중 월급이 2개월이상 체불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체불여부는 사업주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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