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룡 2010.12.13 11:42

저희 회사가 2010년 12월 31일자로 폐업시고가 들어갑니다.

저는 계약이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입니다.

근무는 6년 이사입니다.

이상황에 제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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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0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15일(근속년수 2년시 1일씩 가산 부여)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되기 때문에 매월 만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가 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1년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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