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2010.12.13 16:38

신랑이 내년 1월 1일자로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급여가 많지 않아서  같이 올라가기로 했어요

이럴경우 배우자와의 동거에 의한 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직장은 5년정도 되었구요 저도 빠르면 12월31일까지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근데 신랑이 1월1일자로 발령이 나면 서류상 그전에 퇴사하는건데 가능한가요?

집을 바로 알아볼수가 없어서 일단은 서울에 친적집에서 지내야 할거 같은데요 그럼 주소지는 나중에 거처가 정해지면 옮길거 같아요

그럼 나중에 등본상의 주소가 서울로 이전이 가능할거 같구요

제가 궁금한건 주소도 주소지만 제퇴사 기간이 12월31일이구 신랑발령이 1월1일자보다 빠르게 처리되어도 수급이 가능한가 하느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 이렇게 수급을 받게될경우 준비해야 할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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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2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전근으로 거주지를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사일과 퇴사일이 1개월 이내라면 해당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전근을 입증할 자료 및 이사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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