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2010.12.13 17:53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중 2001년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민간위탁관리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분 및 호봉승급분 등 공무원이면 받을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는조건으로 고용승계되어 민간회사에서 근무하여왔고 2010년.1월.1일부로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다시 고용승계된 사람입니다

우리고용승계된 사람은 10여명으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성과급을 자치단체로부터 그이듬해 3월경 정산 지급받아왔으나 공단이 설립되고 (고용승계된 직원의 성과급 예산이 공단 성과급 항목에 반영됨) 인상 및 호봉 승급분의 임급은 2009년12월에정산 지급받았으나 성과급은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급은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퇴직일자포함)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걸로 알고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당연 지급받을줄 알았는데

지급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받을수 없는건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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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2 0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은 성과급 산정대상기간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와 함께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1차적인 지급의무주체는 성과의 수혜자인 산정대상기간중의 사용자(민간회사)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성과급산정대상기간(2009.1.1.~12.31.) 당시 재직하였으나, 2010.1.1. 이후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지급제한권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446657

     

    다만, 고용승계됨에 따라 그 지급재원이 새로운 사용자(공단)의 예산항목에 반영되었고, 이는 성과급산정대상기간(2009)중의 성과급에 대해 지불권이 새로운 사용에게 전가 또는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마땅히 새로운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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