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전선 2010.12.13 18:56

안녕하세요. 아내가 출산을 한 후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11월 15일입니다.  11월 급여 (1일~30일 기준)로 급여액이 산정된 것이 납득이 가질 않아 질의합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3,061,000 및 식사수당으로 3,161,000원을 지급하였는데

11월에는 뜬금없이 2,956,080원을 지급하면서 아래쪽 참고사항에

출산전휴가시에는 60%만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과연 연봉제 하에서 출산을 이유로 60%만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통상임금이라고 하여 

 

통상임금 산정 기준 : (기본급/239시간)*209시간 + 직책수당 + 식사수당 

 

이렇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적법한 적용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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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게시 후 1일- 60일까지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61일-90일까지는 135만원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연봉총액의 60%를 지급할 때에는 연봉 구성항목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을 확인하여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통상임금 포함항목이 기본급, 직책수당, 식사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을 239시간을 나눈 후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월 연장근로를 20시간 포함한 포괄임금산정 방식이라면 (기본급 + 직책수당 + 식사수당 ) / 239 * 209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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