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맘 2010.12.13 20:30

2008년 2월 말부터 2010년 2월 말까지 2년정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했구요

05년 4월 27생 07년 5월 20일생 두아이가 있습니다.

 

육아 문제로 퇴직을 하고 집에 있다가 8월정도에 다른 회사로 이직 해서 몇달 근무중입니다..아르바이트로 ..

 

퇴직을 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신청 못하는거죠?

만약 그 당시에 2010년 2월 퇴직전에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 했다면 가능한거였나요?

어린이집의 특성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런거 잘 안해주거든요 원장이 거부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럼 제가 다시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두아이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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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2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육아휴직은 생후 6년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 여 근로자가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지면 법 변경 당시(기존 생후 1년에서 3년으로, 3년에서 6년으로 변경) 2008.1.1. 이후 출생한 영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귀하의 자녀가 07.5.20.에 태어났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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