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di 2010.12.14 08:30

근무년수 1년미만

근로계약서상 연봉제 계약

연봉1800

한달급여 1800/12=150

150 에서 퇴직금 항목으로 12만원정도 차감

급여명세서에 138만원으로 되서 나오구요 여기서 4대보험빠져나가고 실수령은 127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서 1년미만이면 월급에서 차감된 퇴직금을 못받나요?

 

또 제가 8시출근에 6시 퇴근 주6일근무합니다. 휴식시간2시간이라치고 주48시간인데 근무시간이 많은거 아닌가요?

월차도 없고 일요일을제외한 공휴일도 출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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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월급에서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연봉계약 당시 월 급여와 퇴직금을 각각 별도 표기한 후 해당 총액을 연봉총액으로 정한 금액이 1800이라면 월급에서 공제한 것이 아닌 퇴직금 금액을 별도 표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1800 - 퇴직금이 정확한 귀하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에 대한 별도 표기 없이 단순히 연봉 1800으로 정하고 있다면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공제에 해당합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며 (사업주가 별도 적립한 금액과 무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며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부터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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