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de79 2010.12.14 15:06

a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특별한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위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청 진정조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계산 방법대로 계산할 것으로 판단됨)
     통상임금은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인 경우 243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할 때에는 226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243, 또는 226으로 나누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4 4976
임금·퇴직금 퇴직/상여금 1 2010.12.23 2299
임금·퇴직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1 2010.12.23 1590
임금·퇴직금 퇴직중간정산후 퇴직시 퇴직금 1 2010.12.23 2131
고용보험 고용보험문의드립니다.. 1 2010.12.23 1914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0.12.23 1343
고용보험 고용보험 징수특례 1 2010.12.22 1900
임금·퇴직금 성과 차등에 의한 고정상여금 변동시 퇴직금 및 중간정산 문제 1 2010.12.22 5271
임금·퇴직금 년차,월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22 9763
임금·퇴직금 도급직원의 퇴직금관리 1 2010.12.22 3611
근로시간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를 때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문의 2 2010.12.22 5423
여성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2010.12.22 2799
고용보험 지원금과 계약만료후실업급여 1 2010.12.22 2629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질문(빨리부탇드려요) 1 2010.12.22 1949
해고·징계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금 채권 1 2010.12.22 25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기 질문입니다. 1 2010.12.21 364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2010.12.21 69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21 1873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통상임금계산??? 1 2010.12.21 2854
Board Pagination Prev 1 ...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