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2일 이후로, 정직원으로 임원 비서로 일했습니다.
(직급:대리)
오늘 2010 12월 14일 부로, 갑자기 임원분이 그만두셔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이 경우에,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는다면 3개월치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 급여는 어떤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퇴직금은 1월 12일을 다 채워야 지만 받을수 있는지, 연말 까지만 채우면 퇴직금 2년치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09년 1월 12일 이후로, 정직원으로 임원 비서로 일했습니다.
(직급:대리)
오늘 2010 12월 14일 부로, 갑자기 임원분이 그만두셔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이 경우에,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는다면 3개월치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 급여는 어떤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퇴직금은 1월 12일을 다 채워야 지만 받을수 있는지, 연말 까지만 채우면 퇴직금 2년치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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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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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 2010.12.21 | 69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2.21 | 18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365일 이상 재직기간이 되어야 하며 1년 11개월 가량 재직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11개월치 또한 그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식 : 평균임금 * 30일 * 1년 11개월/3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