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천사 2010.12.03 11:59

안녕하세요?

요즘 고민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일단 내년에 임신 계획이 있어서 2011년도에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올해 결혼을 해서 5월말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2달간 받다가 다시 9/1일로 취업을 해서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퇴사를 해서 남은 실업급여 4개월을 다 받고 난뒤에 재취업을 할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는 피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시기를 봐서는 가능할까요??

남은실업급여를 다받고 난뒤에는 바로 취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내년에제가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다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그게 안된다면 이번달에 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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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8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를 하였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귀하가 총 8개월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2월을 수급 후 4개월 취업을 하였다면 2개월치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실업급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시 사용자가 부여하게 됩니다. 1년미만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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