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nsor00 2010.12.03 15:28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하여 연차휴가촉진제와 별도로 연차휴가 기간을 변경하여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려고 합니다.

(당사는 제조업으로 겨울이 비수기이며, 연차 종료 기간을 통하여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 촉진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Q: 현재 당사의 연차휴가 기간은 금년 11월 1일 ~ 익년도 10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연차휴가기간을 3월 1일 ~ 익년도 2월 28일로 변경했을때 1년 이상 직원 및 1년 이하 직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여 계산해 줘야 하는지요?

 

Q : 연차휴가 산정과 별도로 노동조합 또는 법적으로 조치할 내용이 있는가요? 노동조합 동의서 등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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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9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을 특정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기 떄문에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단체협약등에 명시가 되어 있을 때에는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로 변경할 때에는 개별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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