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ks2805 2010.12.03 16:09

안녕하세요?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656번지   한진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내년부터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어 상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는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이 합쳐져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책 :  기전기사 - 격일제 근무자

기본급 1,245,640원 

근속수당 12,120원

보전수당 41,520원

식대 100,000원

상여금 311,410원

------------------------------------

총 지급액 :  1,710,690원

여기서 기본급 과 야간근로수당을 나누고자 합니다.  .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꼭 !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31-258-491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8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며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기 어려우며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등을 확인하여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다시 작성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2010.12.1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12.14 1227
비정규직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2010.12.13 1764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2010.12.13 2037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0.12.13 1490
임금·퇴직금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2010.12.13 2199
해고·징계 퇴사?실업급여? 1 2010.12.13 2423
기타 고용승계자의 성과급 지급 관련 1 2010.12.13 1754
기타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1 2010.12.13 24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0.12.13 1750
고용보험 신랑의 발령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0.12.13 2372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수당 1 2010.12.13 337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12.13 1725
휴일·휴가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2010.12.13 2141
기타 공사현장 경비원분들도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2 2010.12.13 3412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12.13 13007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0.12.13 2391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2010.12.13 2613
고용보험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13 3823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61
Board Pagination Prev 1 ...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