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0.12.03 16:20

제가 다니는 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방법은 자치관리구요.

 

제가 입사한 날짜는 1998. 11. 02.인데 2000.11.01.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입사일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사측에서 원해서 1년에 한번씩 정산해왔구요.

 

처음엔 불만이있다가 나중엔  퇴직금 정산받는거야 그냥 직원들 모두 그러려니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닌지 10년이 넘었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써왔구요.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다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써왔씁니다.

 

이번에 아파트에 공사문제로 마찰이 생겨서 (서류미비등 여러가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되고 관리소장도 새로뽑고 대표회의도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관리소장, 경리(저), 기사 2명(서로 맞교대), 경비 4명(2명씩 맞교대)이 근무해왔는데

 

그중 기사 1분(2006년 02월 입사)에게 12월 말일자로 해고예고통지서를 준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2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그해 계약기간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시킬수 없는거로 아는데요.

 

관리비로 운영하는 아파트에서 무슨 엄청난 경영난이 있근것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라고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생길것 같은데 어찌 대처해야좋을지 몰라서요.

 

저는 10년이 넘어서 근속년수가 길지만 아무래도 관리소장까지 바뀌었는데 저까지 바꾸면 당장 업무가 안되니까 아직 두고 있는것 같아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속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수 없다는게 맞다면 그걸 증명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냥 유선상 답변 말구요. 제가 그들에게 들이댈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실수 없는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휴가로 쓰던 안쓰고 넘어가면 말던 이런 소리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측에서 연차를 연차일수만큼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 있는건지 그것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아파트가 서민아파트라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깍아야한다 수긍하려면 다니고 아니면 나가라 이건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연말에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정말 어이가 없고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8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고용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기 떄문에 위의 규정과 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경영악화등을 사유로 정리해고를 한 것이라면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리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거부라면 아무런 사유없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 판단될 떄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3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때에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촉진제도를 활용해야만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2010.12.1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12.14 1227
비정규직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2010.12.13 1764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2010.12.13 2037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0.12.13 1490
임금·퇴직금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2010.12.13 2199
해고·징계 퇴사?실업급여? 1 2010.12.13 2423
기타 고용승계자의 성과급 지급 관련 1 2010.12.13 1754
기타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1 2010.12.13 24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0.12.13 1750
고용보험 신랑의 발령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0.12.13 2372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수당 1 2010.12.13 337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12.13 1725
휴일·휴가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2010.12.13 2141
기타 공사현장 경비원분들도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2 2010.12.13 3412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12.13 13007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0.12.13 2391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2010.12.13 2613
고용보험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13 3823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61
Board Pagination Prev 1 ...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