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nn 2010.12.04 19:20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29일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비군 훈련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월급이 들어온걸 보니 예비군 간날을 제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제 회사에서 예비군 간것을 월급에서 제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아 그리고 위에 노동조합 체크하는거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없음으로 했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훈련의 참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공의직무'로서 유급처리되어야 하며,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도 예비군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예비군훈련 참가한 날에 대해 무급처리한 것은 위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2010.12.1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12.14 1227
비정규직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2010.12.13 1764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2010.12.13 2037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0.12.13 1490
임금·퇴직금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2010.12.13 2199
해고·징계 퇴사?실업급여? 1 2010.12.13 2423
기타 고용승계자의 성과급 지급 관련 1 2010.12.13 1754
기타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1 2010.12.13 24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0.12.13 1750
고용보험 신랑의 발령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0.12.13 2372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수당 1 2010.12.13 337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12.13 1725
휴일·휴가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2010.12.13 2141
기타 공사현장 경비원분들도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2 2010.12.13 3412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12.13 13007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0.12.13 2391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2010.12.13 2613
고용보험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13 3823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61
Board Pagination Prev 1 ...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