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사뿅 2010.12.05 09:31

저는 2008년경 파견사 소속으로 홈쇼핑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매일 한시간연장 한시간 조기출근 휴무반납등등(이거에 대한 수당은 나왔습니다)으로 인하여 업무 강도로인해

지난달 11월초쯤 퇴사 의사를 밝혔고 한번더 참아보라고 하여 참아본결과

감당할수없어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직서를 쓰고나왔습니다.

그런데 롯데회사측에서 하는말이 지금 퇴직서를쓰면 퇴사처리는 12월30일경에 될꺼라고합니다.

왜그러냐고 물으니 그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서로 상호간에 합의하에 퇴사처리인데 왜 그렇게 되는건지 도무지 이해할수없더군요.

아직 다른타 회사에 입사를 한건 아니지만 입사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이미 퇴직금정산은 10월 30일까지는 다 처리했기때문에 퇴직금때문에 그런건지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하여 글올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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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처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상담글 전반의 내용으로 보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관련 퇴직처리(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회사는 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즉시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퇴직처리를 원한다면 회사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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