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날엔 토요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현재 우리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가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때 일하면 수당적용하고, 안하면 무급으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크리스마쓰때 안하면 연차로 빼면 되는지요.
많이 혼돈됩니당...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날엔 토요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현재 우리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가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때 일하면 수당적용하고, 안하면 무급으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크리스마쓰때 안하면 연차로 빼면 되는지요.
많이 혼돈됩니당...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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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 2010.12.14 | 14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0.12.14 | 1227 | |
비정규직 |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 2010.12.13 | 1764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 2010.12.13 | 203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0.12.13 | 1490 | |
임금·퇴직금 |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 2010.12.13 | 2199 | |
해고·징계 | 퇴사?실업급여? 1 | 2010.12.13 | 2423 | |
기타 | 고용승계자의 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0.12.13 | 1754 | |
기타 |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1 | 2010.12.13 | 24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0.12.13 | 1750 | |
고용보험 | 신랑의 발령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12.13 | 2372 | |
근로시간 | 연장, 야간근로수당 1 | 2010.12.13 | 337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2.13 | 1725 | |
휴일·휴가 |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 2010.12.13 | 2141 | |
기타 | 공사현장 경비원분들도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2 | 2010.12.13 | 3412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0.12.13 | 13007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1 | 2010.12.13 | 2391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0.12.13 | 2613 | |
고용보험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0.12.13 | 38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출근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의 의미하며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