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2010년 12월 31일자로 폐업시고가 들어갑니다.
저는 계약이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입니다.
근무는 6년 이사입니다.
이상황에 제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2010년 12월 31일자로 폐업시고가 들어갑니다.
저는 계약이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입니다.
근무는 6년 이사입니다.
이상황에 제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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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급경조휴가와 무급휴무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0.12.24 | 7103 | |
여성 |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2.24 | 4979 | |
임금·퇴직금 | 퇴직/상여금 1 | 2010.12.23 | 229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에 대해서 1 | 2010.12.23 | 1590 | |
임금·퇴직금 | 퇴직중간정산후 퇴직시 퇴직금 1 | 2010.12.23 | 213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문의드립니다.. 1 | 2010.12.23 | 1914 | |
임금·퇴직금 | 연차.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12.23 | 134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징수특례 1 | 2010.12.22 | 1900 | |
임금·퇴직금 | 성과 차등에 의한 고정상여금 변동시 퇴직금 및 중간정산 문제 1 | 2010.12.22 | 5271 | |
임금·퇴직금 | 년차,월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12.22 | 9763 | |
임금·퇴직금 | 도급직원의 퇴직금관리 1 | 2010.12.22 | 3614 | |
근로시간 |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를 때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문의 2 | 2010.12.22 | 5448 | |
여성 |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 2010.12.22 | 2799 | |
고용보험 | 지원금과 계약만료후실업급여 1 | 2010.12.22 | 262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질문(빨리부탇드려요) 1 | 2010.12.22 | 1949 | |
해고·징계 |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금 채권 1 | 2010.12.22 | 25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시기 질문입니다. 1 | 2010.12.21 | 36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 2010.12.21 | 69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2.21 | 1873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 2010.12.21 | 69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15일(근속년수 2년시 1일씩 가산 부여)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되기 때문에 매월 만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가 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1년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