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mlsj 2010.12.13 16:57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노무관리를 담당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매번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회사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구성에

제6조(근로자위원) 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소속직원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후보가 되며,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6년간 이규정대로 선출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반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출방식은 단수로 추천된 후보자 3명에(T/O : 3명) 대하여 전직원의 동의서를 받아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2 0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회사의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위한 추천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하고 있으나, 추천된 사람들에 대한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전직원의 동의서를 받는' 선출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연대서명형태로 받는다는 것은 직접투표의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비밀, 무기명투표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밀성이 유지되고, 자신의 이름을 기명하지 않는 형태의 일반적인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투표방식'으로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76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4 4979
임금·퇴직금 퇴직/상여금 1 2010.12.23 2299
임금·퇴직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1 2010.12.23 1590
임금·퇴직금 퇴직중간정산후 퇴직시 퇴직금 1 2010.12.23 2131
고용보험 고용보험문의드립니다.. 1 2010.12.23 1914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0.12.23 1343
고용보험 고용보험 징수특례 1 2010.12.22 1900
임금·퇴직금 성과 차등에 의한 고정상여금 변동시 퇴직금 및 중간정산 문제 1 2010.12.22 5271
임금·퇴직금 년차,월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22 9763
임금·퇴직금 도급직원의 퇴직금관리 1 2010.12.22 3614
근로시간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를 때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문의 2 2010.12.22 5439
여성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2010.12.22 2799
고용보험 지원금과 계약만료후실업급여 1 2010.12.22 2629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질문(빨리부탇드려요) 1 2010.12.22 1949
해고·징계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금 채권 1 2010.12.22 25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기 질문입니다. 1 2010.12.21 364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2010.12.21 691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21 1873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통상임금계산??? 1 2010.12.21 2854
Board Pagination Prev 1 ...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