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가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이 월 44시간~50시간이 되는데요.
월차 및 연차를 사용치 않을 경우 당연히 수당으로 주는것이 맞는거죠??
월차가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이 월 44시간~50시간이 되는데요.
월차 및 연차를 사용치 않을 경우 당연히 수당으로 주는것이 맞는거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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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 2010.12.13 | 2199 | |
해고·징계 | 퇴사?실업급여? 1 | 2010.12.13 | 2423 | |
기타 | 고용승계자의 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0.12.13 | 1754 | |
기타 |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1 | 2010.12.13 | 24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0.12.13 | 1750 | |
고용보험 | 신랑의 발령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12.13 | 2372 | |
근로시간 | 연장, 야간근로수당 1 | 2010.12.13 | 337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2.13 | 1725 | |
휴일·휴가 |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 2010.12.13 | 2141 | |
기타 | 공사현장 경비원분들도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2 | 2010.12.13 | 3412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0.12.13 | 13014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1 | 2010.12.13 | 2391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0.12.13 | 2613 | |
고용보험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0.12.13 | 38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61 | |
임금·퇴직금 | 회사도 계속해서 휴업수당을 보조받고 저도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1 | 2010.12.12 | 2951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 2010.12.11 | 657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 2010.12.11 | 4447 | |
임금·퇴직금 | 추가 근무 수당 등 질문 1 | 2010.12.10 | 2793 | |
근로시간 |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수당등 포함여부 1 | 2010.12.10 | 5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인원이 2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법이 적용될 때에는 연차휴가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되며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됩니다.
귀하의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개정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