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제 출산예정일은 2011년 1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첫애도 2007년도 10월에 예정일보다 보름 먼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째 때는 1월 초부터 쉬어야 할 것 같은데.. )

 

제 계획으로는 2011년 1월 3, 4일 출근(2011년도에 하루라도 출근을 안하면 2012년도에 연가를 안줄수도 있다고 해서요)하고 5일은 태아검진휴가로 쉬고, 

2011년 1월 6일부터 출산휴가 시작
2011년 4월 5일 출산휴가 끝(90일)

2011년 4월 6일부터~30일까지 연가로 대체하려 합니다.

{6~8일 연가 3일,  4월 11~15일 연가 5일, 4월 18~22일 연가 5일, 4월 25~29일 연가 5일(총 18일)}

 

2011년 저의 총 연가일수는 19일이나 저의 입사일인 5월 1일이 지나야 1일 가산되므로 18일 사용가능한 것 같구요.

 

연가 끝나고 4월 30일은 토요일이니, 5월 2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서 2012년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출산휴가 전에 연가를 다 쓰던지..

아니면 출산휴가 끝나고 하루라도 출근을 하고 연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올해 5월에 출산한 다른 여직원은 본인의 연가를 다 사용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정일이 빠르고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1월 28일까지 연가로 처리하고 갔다가 혹시 연가기간 중에 애기를 낳으면 그날부로 출산휴가로 들어가지 연가처리가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출산휴가 다음날부터 연가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니라 휴가기 때문에 연가를 출산 휴가앞에 쓰던 출산 휴가 뒤에 쓰던 문제가 없을 듯 싶거든요.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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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기 변경권)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출산휴가 이후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였을 때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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