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세요
전번에 문의 하였는데 연차에 대하여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
1. 평일( 월 ~ 금) : 12: 00 ~ 17:00까지 (5시간)
2. 토요일 09:00~13:00까지 ( 격주근무)
3. 방학때는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되어 있음
위와 같이 근무를 하였을 경우 1년이 경과 되면 연차 발생하는지요
2002년 9월 ~ 2008년까지 매년 계약 갱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위 근무시간으로 무기계약 상태 유지
여태까지 연차수당 받은적 없으며 내부적으로 없다,는 것으로 유도
이번에 3일 정도 개인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결근으로 기안처리 -유치원담당교사-교감-교장 결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방학기간중 근로제공이 중단되어 무급처리되었다면,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가 8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 2000.07.14, 근기 68207-2124 )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법원의 판결사례는 없어 법원의 판례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새로운 판결사례를 개척해보고자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부여(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 등 적극적 구제방법을 제기한다면 모르겠으나, 노동부 신고 등 소극적 구제방법으로는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자체의 행정해석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