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12.07 14:12

안녕하십니까

임산부 및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의 보호법률에 의거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이 근로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경우

노동부 휴일근로인가를 받아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실 행사관계로

정규 휴일근로(8시간)이외 2시간정도의 근무시간이 초과되어

1일 근무시간이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모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령에 의하면 일일 2시간의 초과근로는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휴일근무를 하게되면 시간외근로를 못하는 것인지

법정시간인 2시간 이내라면 9시~오후 6시까지 (8시간) 휴일근무 후 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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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산부에 대해 당사자의 청구, 노동부의 인가가 있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하며, 휴일근로는 반드시 8시간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도 법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으로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1조(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업․휴일근로인가 요건)

    ①「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미만인 자의 야업·휴일근로 인가대상은「근로기준법」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의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업 또는 휴일근로에 한한다.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업이 불가피할 것
        2.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업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업이 불가피할 것
        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업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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