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3.1일자로 입사하여 매년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계약직근로자입니다.
2010.1.1일자로 2010.1.1~2010.12.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12.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어려울것 같은데.
제 근무기간이 2년 10개월인데 재계약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8.3.1일자로 입사하여 매년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계약직근로자입니다.
2010.1.1일자로 2010.1.1~2010.12.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12.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어려울것 같은데.
제 근무기간이 2년 10개월인데 재계약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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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 2010.12.13 | 2199 | |
해고·징계 | 퇴사?실업급여? 1 | 2010.12.13 | 2423 | |
기타 | 고용승계자의 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0.12.13 | 1754 | |
기타 |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1 | 2010.12.13 | 24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0.12.13 | 1750 | |
고용보험 | 신랑의 발령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12.13 | 2372 | |
근로시간 | 연장, 야간근로수당 1 | 2010.12.13 | 337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2.13 | 1725 | |
휴일·휴가 |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 2010.12.13 | 2141 | |
기타 | 공사현장 경비원분들도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2 | 2010.12.13 | 3412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0.12.13 | 13014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1 | 2010.12.13 | 2391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0.12.13 | 2613 | |
고용보험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0.12.13 | 38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61 | |
임금·퇴직금 | 회사도 계속해서 휴업수당을 보조받고 저도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1 | 2010.12.12 | 2951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 2010.12.11 | 657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 2010.12.11 | 4447 | |
임금·퇴직금 | 추가 근무 수당 등 질문 1 | 2010.12.10 | 2793 | |
근로시간 |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수당등 포함여부 1 | 2010.12.10 | 5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근로자는 갱신만 된다면,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계약갱신의사가 확인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퇴직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