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choi 2010.12.07 14:21

2008.3.1일자로 입사하여 매년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계약직근로자입니다.

2010.1.1일자로 2010.1.1~2010.12.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12.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어려울것 같은데.

제 근무기간이 2년 10개월인데 재계약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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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근로자는 갱신만 된다면,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계약갱신의사가 확인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퇴직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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