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2010.12.07 14:45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중에 2010.12.31 일자로 정년만료되어

2011.1.1 일자로 촉탁근무로 근로계약 할 예정입니다.

 

입사일은   2007.3.6 일이구여..

퇴직금은  2010.12.31일부로 정산예정입니다.

 

그런다음 2011.1.1~2011.12.31일 (15일발생) -이렇게 연차발생이 새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7.3.6입사일~2008.3.5(15일).. 매년 15일..16일..17일..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사무실은 촉탁직원일 경우  매년 퇴직금과 연차수당(15일)을

근로계약서에명시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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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1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6238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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