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중에 2010.12.31 일자로 정년만료되어
2011.1.1 일자로 촉탁근무로 근로계약 할 예정입니다.
입사일은 2007.3.6 일이구여..
퇴직금은 2010.12.31일부로 정산예정입니다.
그런다음 2011.1.1~2011.12.31일 (15일발생) -이렇게 연차발생이 새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7.3.6입사일~2008.3.5(15일).. 매년 15일..16일..17일..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사무실은 촉탁직원일 경우 매년 퇴직금과 연차수당(15일)을
근로계약서에명시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6238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